강병원 의원, “노후대비는 사치”

국민연금 요건을 못 채우는 저소득층 많아

2021-09-14     신형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민연금 수령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은 수급자가 지난 5년간 약 9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금을 받은 이유는 노후준비보다 당장의 빠듯한 살림살이에 보태 써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5만7,867명, △2019년 18만6,921명, △2020년 18만4,342명으로 최근 3년간(2018~2020년) 급속도로 반환일시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 형태로 받지 못한다. 이 같은 최소가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채 60세 도달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이렇게 되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노인 빈곤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반환일시금 수령자를 보면 저소득층 비중이 컸다. 2020년 전체 가입 기간의 평균 월 소득 기준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월 100만~150만 원 미만 수급자가 5만4,662명(29.7%)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150만 원~200만 원 미만 4만4,423명(24.1%), 200만 원~250만 원 미만 2만5,843명(14%), 50만 원~100만 원 미만 2만2,013명(11.9%)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만~35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6,143명(3.3%)이었고, 350만~400만 원 미만 4,230명(2.3%), 400만 원 이상자는 5,626명(3.1%)으로 나타났다. 반환일시금 수령자의 85.1%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2020년 기준 253만원) 미만인 것이다.

최근 5년간 반환일시금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6년 20만7,751명, △2017년 20만1,278명으로 늘어났다가, △2018년 15만7,867명으로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2019년 18만6,921명, 2020년 18만4,342명으로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 19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재가입 기회가 사라지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생활고로 미래를 포기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며 "최소한의 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60세 이상 취약계층의 납입기간 확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