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인도 무단점유 야간노점 단속
이동차량 노점, 포장마차 등 대상
2013-08-21 유기영 기자
단속 대상은 노점, 이동차량을 이용한 노점, 포장마차 등의 노상 적치물과 아파트 인근 상가 밀집지역의 야간 노상영업으로 인한 소음 발생 등이다.
이번 단속은 기존의 오후 8시까지 진행해오던 단속을 밤 11시까지 연장해 지도 단속하는 방식으로 9월 중순까지 시행된다.
이를 위해 처인구는 8명의 전담단속원들로 지도단속반을 구성, 지난 19일부터 평일뿐 아니라 토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5일장이 열리는 날에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처인구 관계자는 “올해 처인구 관내 노점상 등에 대해 총 1542건의 통행불편 등 민원 발생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시행했다”며 여름철 집중 단속기간 후에도 시민 통행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