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카르텔규제당국과 국제적 법집행위한 양자협의회 개최

[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지난 2008년 8월 반독점법 시행이후 활발하게 법집행을 해오고 있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21일 중국 북경 교육문화호텔 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아울러 중국 경쟁당국(SAIC, NDRC)과 한・중 카르텔 실무협의회를 통해 우리기업의 절차적 권리보장 및 국제공조조사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우리기업들이 다수의 국제카르텔에 연루되어 전 세계적으로 약 3조 4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는 등 제재를 받고 있어 해외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위반 경각심을 고취하고 대응방안을 전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열린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최근 LCD패널 담합 건(1월, 6개사 약 625억 원), 양조사 담합 건(2월, 2개사 약 790억 원), 보석류 답합 건(8월, 5개사 약 19억 원), 분유 담합 건(8월, 6개사 약 1183억 원) 등 본격적인 법집행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경쟁법 준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설명회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이 각국의 카르텔 규제동향 및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에 대해 안내하고, 공정위의 중국경쟁법 전문가가 중국 경쟁법 전반에 대해 입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NDRC(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카르텔 규제 담당 공무원이 중국의 카르텔 제도 및 법집행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중국내 경쟁법 전문 변호사가 중국의 카르텔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날 설명회는 중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 엘지전자, 에스케이에너지, 두산인프라코어 등 40여개 기업의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KOTRA에 따르면 작년 4월 현재 중국 북경, 텐진에는 삼성전자, LG전자, CJ, 현대상선, 한진해운, 오리온 등 943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19일부터 21일까지 카르텔조사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위 대표단은 중국의 카르텔규제 담당부서인 SAIC공상행정관리총국)의 반독점반부정당경쟁집행국(국장 Ren Airong) 및 NDRC의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국장 Xu Kunlin)과 한-중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양국의 카르텔 관련 제도 및 법집행 동향 ▲국제카르텔 조사공조 및 관할권 조화논의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와 함께, 당국간 기 체결된 MOU상 정보교환 및 통보 활성화방안을 비롯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 내 경쟁관련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카르텔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제 카르텔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국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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