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보상금 노린 편법 기승

지난 20일 국토도시연구원의 이덕복 연구개발처장은 ‘급등하는 보상비,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0년간 SOC 설치를 비롯한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지 보상 단가가 크게 상승해 SOC확충 능력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보상착수~완료에 장기간 소요 문제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SOC 건설로 인한 수용토지 보상단가는 2005년 ㎡당 11만 300원으로 2001년(4만7500원/㎡)보다 두 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1년부터 5년간 연평균 보상단가 상승률은 전국지가 상승률인 3.95%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3.34%보다 훨씬 높은 18.6%에 이른 것으로 보고 됐다.

이처럼 보상단가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 이덕복 처장은 “사업계획 결정부터 보상완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이로 인해 주어진 사업비 내에서 SOC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제때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SOC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이 토지 보상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갑자기 나무를 심거나 직업을 바꾸는 등 각종 편법 행위가 적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가운데 댐 건설 계획이 알려지자 불과 몇 개월 만에 주민들이 댐 건설부지 주변에 국화ㆍ배나무 등을 심는 바람에 보상비가 지난 1991년 12월 3078억원에서 2000년 6월 1조 1748억원으로 급증했고 건설계획이 확정되자 특정 마을에서는 어업권에 대한 보상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많은 이들이 해녀로 위장 등록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이 처장은 “감정원이 토지 보상가격을 정할 때는 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보상선례를 참고로 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반영돼 보상금액이 높아지고 있다”며 “SOC 사업의 보상비 집행 및 보상평가 검증시스템도 미흡한 상태”임을 지적했다.

◆집중 지원ㆍ보상방식 다양화 촉구

이 처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상 대기 중인 사업을 축소시켜 설계가 완료된 사업은 즉시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건수를 제한하고, 착공예정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집중 지원하여 보상기간을 단축하고 보상비를 절감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사업은 보상완료 후 착공토록 하고 일단 착공되면 공사비 집중 투입을 통해 조기완공을 지원해야 하며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뒤 보상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주변 땅값을 고려한 개발이익 반영이 불가피하므로 조기보상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개발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병행돼야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감정가 산정 시 최근 보상선례 적용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타요인에 대한 보상기준 상한선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타요인보정을 최근 보상선례가 아닌 공시지가 적용시점 당시의 보상선례 등을 참작하여 적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처장은 “사업시행자가 자체 평가심의기구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전문기관에 평가심사를 의뢰하는 등 보상평가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시행기관에 보상전문 인력 확보를 의무화하여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현금보상 방식을 채권보상이나 현물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금전보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토보상제를 도입하는 한편 보상정보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 조용주 도로기획관은 “국채를 발행해 ‘선 보상’을 늘려 보상단가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예처 백승주 건설교통재정과장은 “각 사업을 집행하는 부처들이 절차상의 개선점을 찾아 보상기간을 줄이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예처는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들과 논의해 올해 상반기안에 대안 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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