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대기업의 300억 이상 대형 범죄 집행유예 금지

▲ 박민식 의원

[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횡령․배임 등 사익편취 탐한 재벌 총수나 중소기업 대주주의 대형 경제사범에 대해 단호한 법을 적용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가중처벌 하한액인 5억원을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특히 재벌총수, 대기업의 횡령․배임 규모를 300억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감경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횡령·배임액이 5억원~50억원일 때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던 현행 법규를 10억원~50억원일 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의 하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개정안은 또 횡령·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0억원~300억원일 때는 징역 5년 이상으로 하는 대신 30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에 처하도록 신설했다.

박 의원은 “수백억, 수천억의 횡령, 배임에도 ‘국가경제발전 기여’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사회공헌계획’ 등을 이유로 징역 3년 이하로 형을 낮춰 관행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법의 실효성이 없다”며 “특히, 1년도 안되어 사면조치와 기업 오너로서 지위 유지로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적 갈등 심화돼 법안 발의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국회에 제출된 일부 개정안은 ‘횡령액 5억원 이상의 경우도 징역 7년 이상’을 내용으로 재벌에 집행유예 금지를 천명했으나 과도한 포퓰리즘적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있어 균형과 중용을 모색하기 위해 현행보다는 엄격하나 변화된 경제여건과 현실성을 감안해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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