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박민 기자] 스마일(전북), 신민(서울), 동부(서울) 등 3개 저축은행이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 위반 등으로 임직원 해임 및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일 스마일 등 3개 저축은행에 대해 종합 및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사실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적발된 3개 저축은행에 대해 임직원 17명(스마일 10명, 신민 2명, 동부 5명)을 제재조치하고, 동부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스마일저축은행은 2011년 10월 18일부터 지난해 1월30일까지 대주주인 미래저축은행의 A씨 등에게 솔로몬계열 저축은행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회사 B기업 등 6개 차주의 명의로 총 301억5000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했다.

또 2011년 7월21일부터 2012년 1월20일까지 기간 중 2개의 차주에게 102억70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 파악 및 현장실사를 거치지 않는 등 심사를 소홀히 해 102억4600만원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일저축은행은 아울러 지난해 6월말 및 12월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기 공시한 재무상태 관련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이에 대한 수정공시를 미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민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 5월 20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뒤 자기자본 감소에 따라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8600만원 초과했고,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 유예기간 중 한도 이내로 감축하지 않아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3억4700만원 초과했다.

동부저축은행 역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산정하고 대출을 부당취급해 24억8900만원의 부실을 초래했으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87억9400만원 초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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