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구체적 위반 사례 제시

[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 상반기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의 하도급 3배 손해배상제와 관련, 경제민주화 입법 후속조치가 마련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이 경제현실에 맞도록 ▲하도급지침 제‧개정 ▲특정재판매거래고시 제정 ▲시민심사위원회 설치 ▲과징금고시 개정과 관련, 고시 지침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3배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기술유용 및 부당 단가인하, 발주취소, 반품 등에 대한 구체적 법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한 정당한 대가를 ‘동종 또는 유사한 기술에 대해 근접한 시기에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지급되는 대가’(신규기술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에서 평가한 대가)로 규정하고 기술유용 사례를 거래개시 전, 거래과정, 거래 종료 후 등 거래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대기업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경영적자의 원인이 아닌 판매실적이 좋은 품목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단가 인하 행위는 규제 대상이다.

또한, 대기업이 임금인상 및 노조파업에 따른 비용 발생분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기 위해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도 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대기업이 제조위탁한 물량을 판매부진, 내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와 대기업이 자신의 계열사에게 발주하기 위해 이미 발주한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 등을 부당위탁취소로 규정했다.

또한, 대기업이 원자재 또는 장비 등을 지연 공급하는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도 심사대상으로 하는 등 14개의 부당한 위탁취소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올해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특정 재판매거래 고시」를 제정해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 제공, 주문내역 변조 등 주요 불공정행위 양태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구입강제=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 비인기상품 등을 할당하여 판매할 수 없다.

▲이익제공 강요=판매업자(대리점)에게 판촉행사 비용․인건비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불이익 제공=계약기간 중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 해지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주문내역 변조=판매업자(대리점)가 주문한 제품명, 수량 등 내역을 변조하거나 주문내역 확인 요청을 거부․회피하는 행위도 규제된다.

공정위는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이 무혐의 또는 경고 조치 사건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5명으로 구성된 시민심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12월중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 또는 추천을 받아 시민심사위원을 위촉한 후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과징금고시를 개정해 과징금 산정시 공정위의 재량적 요소를 줄이고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감경항목, 비율을 대폭 축소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과거 3년간 처리한 담합 사건에 적용한 결과, 과징금 감경비율이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돼 과징금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개정 고시의 시행시기를 일정 기간(6개월) 유예하고,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준은 이달 2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및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후 2014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관련 심사지침 및 대리점고시는 법에 위반되는 사례를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해 기업들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정위의 일관되고 엄정한 법집행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심사위원회 신설 및 과징금고시 개정은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는 아니지만 그간 공정위 법집행에 대해 제기되었던 지적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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