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비교 기준 및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방안 마련

[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가격비교사이트들에 대한 가격비교 기준 및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방안이 마련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가격비교사이트들이 가격비교서비스 제공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위한 가격비교시 기준 마련 ▲거짓·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방안 마련 ▲ 부정확한 정보의 적발·시정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상품을 살펴보고 온라인을 통해 최저가를 검색하여 구매하는 쇼루밍 현상의 확산 등 가격을 비교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가격비교사이트들의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랭키닷컴에 따르면 2012년 상위 10위권 인터넷 쇼핑몰 방문자 중 네이버 지식쇼핑을 통해 들어오는 이용자의 비중이 평균 34.4%에 이르고 있으나 지난 5월 가격비교사이트 제공 정보에 대한 점검 결과 가격정보는 6.9%가 부정확하고, 필수옵션이 있는 경우는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가격정보 불일치, 필수옵션 추가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격비교 정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확한 가격비교 정보 제공을 위한 가격비교기준
모든 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본 비교기준으로 했다.

할인쿠폰 등을 적용해야만 해당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사실 및 적용방법을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화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선택사항(옵션)을 추가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재화 등의 가격은 해당 선택사항으로 인해 추가되는 금액이 포함된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정한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할인, 신규회원할인 등 부가할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가격과 명확히 구별토록 했다.

지역 또는 품목에 따라 추가되는 배송비 또는 설치비와 기본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 공과금, 유류할증료 포함여부, 주중/주말, 대인/소인, 종일/주간/야간 등 요소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거짓·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방안
검색결과에 따라 재화 등을 노출할 때 가격, 판매량, 출시일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된 순서대로 노출되도록 했다.

베스트·추천·프리미엄 등 소비자에게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별도의 광고비를 받아 재화 등을 노출하는 경우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다른 재화 등으로 연결되는 낚시성 거래 등의 차단방법을 적극 강구하도록 했다.

◇부정확한 정보의 적발․시정방안
가격비교사이트는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해당 정보의 시정, 가격비교 서비스 중지·해지 등의 조치토록 했다.

가격비교서비스 제공화면의 개별판매자 란에 소비자가 거짓 과장 기만적 정보 발견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원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응대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며, 민원해결이 어려운 경우 조정절차 이용을 권유하고 그에 협조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비비 등 주요 가격비교사이트와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준수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가이드라인은 가격비교사이트들의 준비결과 등을 고려하여 내년 2월 1일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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