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변동성지수' 등 새로운 선물시장 개설

[일간투데이 박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침체중인 자본시장을 살리기 위해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펀드수수료와 보수체계를 고치기로 했다.

또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도 신규 금융투자사 출자나 신규 인허가를 허용하고, '코스피200 변동성지수' 등 새로운 선물시장도 개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한 세부 계획의 하나이다.

금융위는 우선 펀드 활성화를 위해 내년중 공모 펀드에 대한 규제전반을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펀드수수료와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자산운용사별로 '1사 1대표펀드'를 갖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자본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을 늘리기 위해 연금자산의 주식 투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퇴직연금신탁을 취급할 수 잇는 금융기관 확대를 검토한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신탁계약시 자사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비중을 기존 50%에서 내년 30%로 축소하고 2015년부터는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신규업무 인허가 6개월 이상 불허'하거나 '신규 금융업 출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위법행위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정지' 등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중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선물시장'과 '20년 또는 30년 장기국채 선물시장' 개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업종별 대표기업들로 구성된 섹터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섹터지수 선물시장' 개설도 검토중이다.

다름 금융권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증권사 NCR 산출방식도 IB업무 수행과 해외 진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동시에 과도한 외부차입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은 강화된다.

금융위는 향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과 증권회사 인수합병(M&A) 촉진방안도 마련해 발표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