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감경철 회장 비리' 제작 명목으로 5000만원 챙겨

[일간투데이 인터넷뉴스팀]
MBC라디오 편성부 국장으로 재직했던 최씨가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감경철 기독교TV(CTS) 회장에 대한 각종 비리를 시사프로그램으로 제작, 방송에 내보낼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방송개혁시민연대 최모(60)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2011년 2~3월 감 회장의 수백억원대 횡령 등 각종 비리를 'PD수첩'이나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취재·제작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MBC라디오 편성부 국장으로 재직했던 최씨는 피해자를 만나 명함을 건네면서 "내 말 한마디면 PD수첩이나 시사매거진 2580에서 취재할 것이니 걱정 말라"며 취재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어 "감 회장이 미국에 버쿠사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거액의 불법 자금을 횡령한 단서를 확보했는데 자료를 얻기 위해선 1억원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해 추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자신의 입지를 과시하기 위해 "강원도 도지사에 출마한 엄기영 전 MBC사장, 최문순 등의 비리를 이미 확보해 고소할 준비도 해놓고 있다. 방송국에는 비리가 상당히 많은데 감 회장의 비리도 어느정도 확보하고 있다"며 거짓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돈을 받더라도 MBC TV프로그램에서 감 회장에 대한 횡령 등 비리 의혹을 취재해 방송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했다.

최씨는 MBC라디오 PD로 입사해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등을 담당하다 2009년 3월부터 편성부 국장으로 근무하다 2011년 7월 퇴직, 올해 1월부터 방송개혁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해왔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던 감 회장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대신 감 회장의 아들이자 충북 청원 소재의 골프장 운영업체 O사 대표 감모(38)씨와 전 대표 박모(70)씨 등 임직원 3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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