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 금리 조작혐의, EU벌금 사상 최고액

[일간투데이 김태공 기자]
유럽연합(EU)이 국제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조작한 은행들에 대해 총 17억유로(약 2조5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은행간 금리(유리보·Euribor)를 조작한 혐의로 독일 도이치방크에 7억2500만유로(약 1조500억원),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에 4억4600만유로(약 6400억원), 영국 RBS에 3억9100만유로(약 56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과 함께 미국 JP모건·씨티그룹 등 약 10개 은행에 부과할 벌금 총액은 약 17억유로에 달해, EU가 지금까지 부과한 벌금 가운데 최고액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담합행위에 가담한 은행에 대해 전체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리 조작에 가담했던 영국 바클레이스와 스위스 UBS은행은 금리 담합 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혀 벌금이 면제됐다.

한편 미국 금융 당국은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부실 판매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JP모건체이스에 175억달러(약 18조5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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