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일간투데이 이양수 기자]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에 대한 국비지원을 70%로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이현재(새누리당.하남)의원 대표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이하 대광법)은,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부담 비율을 시행주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는 국가 70%, 지자체 30% 비율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연장사업의 경우 국비지원 비율(60%)이 낮아, 재정이 열악한 경기도 시군들은 서울 지하철 연장 추진이 어려워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당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새누리당.하남)은 지난해 8월, 시행주체 구분을 없애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의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당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는 한편 김황식 총리와 국토부장관을 대상으로한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비지원비율 상향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지난 2년간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던 하남선의 경우, 이 의원의 노력으로 2014년 정부예산안에 140억원이 반영되면서 2014년 정부 예산안 심의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에 선임되면서, 사실상 제도와 예산 두 박자가 갖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대광법 대안(이현재, 박기춘의원안 병합)은 지난 11월 10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한달 뒤인 12월 10일, 국회를 최종 통과됨에 따라 지하철 하남선은 2014년 상반기 착공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0일 1천여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국감NGO모니터단’평가위원들이 2013년도 국감현장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엄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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