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박민 기자] 내년부터 공매도 결제불이행시 조치대상이 확대된다. 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어도 결제불이행 발생 빈도와 규모가 일정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가운데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강화를 위한 업무규정 개정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결제불이행시 미수동결(매도증권 사전납부) 조치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위탁자 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고 결제불이행 발생 빈도와 규모가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 5일 이상에 누적 결제부족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예외 없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하게 된다.

공매도 미실행의 확약제도도 개선된다. 공매도 미실행 확약계좌에 대해서도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 착오여부와 관계없이 90일간 사전확인의무를 부과한다. 현행상으로는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계좌에 대해서는 매도시 공매도·차입여부 등의 사전확인절차를 면제해왔다.

이외에 컴퓨터 주문시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MAC Address)를 제출하게 했다. IP 위조·변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며, 내년 2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 지원금의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현행상 해당 시장조성자(LP)가 납부한 거래수수료를 기준금액으로 시장기여도를 고려해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LP 지원금 지급 기준금액을 전체 LP들이 납부한 거래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확대해저유동성 종목의 유동성을 증대시킨 LP에게 지급금액을 확대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한 준법체계 확립으로 투자자의 공매도 위반 사례가 감소하는 등 공매도와 관련하여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저유동성 ETF종목에 대한 LP의 유동성 제고 노력으로 투자자의 거래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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