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리전문회사 경쟁제한행위 규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 검토

[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SW 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가로막는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등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술개발이나 제조활동 없이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매입·관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인 NPE(Non-Practicing Entity)가 지식재산권 창출 및 행사와 관련하여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병존하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다.

노 위원장은 “NPE가 개인과 중소기업의 발명, 특허를 장려하고 지식재산의 자본화. 유동화를 촉진시키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특허권 등 지재권 남용행위를 통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술개발을 억제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NPE의 지재권 남용행위를 통한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2014년에 경쟁제한 가능성이 큰 NPE의 행위부터 규제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NPE 규제 검토 위한 한국지식재산보로협회의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최근 해외 경쟁당국도 NPE의 특허소송 남용이 경쟁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노대래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지식재산권 부당행사 심사지침’에 NPE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실시허락 거절행위, 특허소송의 남용 등 구체적인 남용사례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미국의 실태조사 등 해외동향을 보아가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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