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 통과 못해 6월로 넘겨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용산미군기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용산공원특별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통과가 무산돼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6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동이 걸려 이번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해 매년 5만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으로 건교위 위원들은 중산층의 주거를 위해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공사에 주택을 짓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주택공사와의 업무중복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건교부는 6월 국회에서는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이같은 건교위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용산공원 특별법 제정안은 법률의 명칭을 두고 건교위원들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이번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용산공원특별법은 용산미군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와 대립을 보였던 용도지역 변경건은 정부와 서울시의 합의로 법률안이 수정되면서 해결됐으나 명칭을 ‘용산공원특별법’으로 할 것인지, ‘용산민족ㆍ역사공원 특별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달라 통과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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