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억5천만 마지노선" 고수…양도세 중과 폐지와 '패키지딜'

[일간투데이 조창용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이 대폭 낮아진다.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여야가 지난 2011년 말 최고세율을 당시 35%에서 38%로 올리면서 이 세율을 적용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지 2년 만의 소득세 체계 개편이자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로 볼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이러한 과표 조정에 대해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이용섭 의원안)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일단 '2억원 초과'(나성린 의원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어떤 방안으로 채택되든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현행 3억원에서 2억원 또는 그 이하로 낮아지는 셈이다.

그동안의 세법 논의에서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법안이 상당 부분 후퇴하는 바람에 정부가 짠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3천억원 안팎 '구멍'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족분을 메우는 동시에 조금이라도 세수(稅收)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면 일부 증세가 불가피하다.

소득세 과표를 인하하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7만8천여명(2억원 기준) 또는 12만4천여명(1억5천만원 기준)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세수 증대 효과는 각각 1천700억원, 3천2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1천500억원 안팎의 세수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하는 셈이다.

조세소위는 29일 저녁 세제 개편안에 대한 조율을 시도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조세소위는 30일 오전 최종 타결에 나설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과도한 세(稅) 부담 증가에 우려를 보이는데다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최고세율 구간이 '반토막'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는 만큼 2억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나성린 조세소위원장은 "과표구간이 3억원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맞지만 1억5천만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1억5천만원이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최고세율 과표를 1억5천만원까지 내려도 전체 납세자의 0.3%밖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실효성이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문제와도 맞물린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받아들인다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2억원에서 조금 더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최종 결정은 다른 쟁점 세법과 맞물린 '패키지 딜'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과표 1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율·과표 조정을 통한 '직접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간접증세'에 무게를 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를 감안한 것이다.

다만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작년 말 14%에서 16%로 2%포인트 인상된 데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인상되는 것이어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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