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조창용 기자]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연수생, 주재원 등이 현지에서도 국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해외 현지에서도 국내 보험상품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출국 전에만 해외 여행자와 장기 체류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통상 3개월 미만 여행자는 여행자보험을 통해 소지품 도난이나 분실, 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고, 외국 체류기간이 3개월을 넘길 경우 출국 전 연수생보험 등 장기체류자용 보험에 가입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기 체류자가 국내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현지에서 필요성을 느껴도 가입할 수가 없어 불편이 컸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연수생이나 유학생은 물론 기업 주재원, 외교관 등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관련 상품 개발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는 해외여행 도중 천재지변으로 중도 귀국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도 나온다. 외국에서는 해외여행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호텔 위약금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 시판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동안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도입되지 않았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이들 상품은 관련 요율 산정 작업 및 현재 시판 중인 보험 상품의 약관을 일부 손보면 판매가 가능한 만큼 내년 4월부터는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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