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인터넷뉴스팀]

쌍용 건설이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30일 오후 쌍용건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밝혔다.

연말 어음미결재로 인한 부도를 방지하고 회사회생을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선택하였다.

앞으로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조기 종결을 통한 신속한 시장복귀 패스트 트랙 제도를 쌍용건설에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B2B 등 협력업체 거래은행에 할인어음의 대환 등 유동성 지원 협조를 요청하고 해외사업장에 대하여는 회사가 발주처와 적극적으로 협상토록 한다. 채권단의 추가 지원이 필요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쌍용건설의 회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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