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또 현재 환매대금 분할 납부는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개정안에서는 임대기간 연장여부에 관계없이 분할납부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지 소유자가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비 폐지를 명문화했다.
현재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개정안 시행 시 다문화가정 등 부부간 연령차가 큰 경우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청 당시 배우자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연금 비승계 조건으로만 가입이 허용된다.
또 담보농지 가격의 2% 이하에서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해 연금 가입농가의 부담을 경감해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법령개정을 마무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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