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세종=일간투데이 최정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 및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

농식품부는 우선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농가간 임대기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 6월 29일 이전 지원농가의 임대기간을 현행 총 8년에서 2년 연장해 총 10년으로 단일화 할 계획이다.

또 현재 환매대금 분할 납부는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개정안에서는 임대기간 연장여부에 관계없이 분할납부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지 소유자가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비 폐지를 명문화했다.

현재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개정안 시행 시 다문화가정 등 부부간 연령차가 큰 경우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청 당시 배우자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연금 비승계 조건으로만 가입이 허용된다.

또 담보농지 가격의 2% 이하에서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해 연금 가입농가의 부담을 경감해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법령개정을 마무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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