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9건 중 최소 11건…대기업 취소율 17.5%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총 부과액 1조 475억 원에서 법원이 취소한 금액은 2772억 원으로 26.5%였다.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소송은 총 40건 중 7건이 취소되어 그 비율은 17.5%이며, 과징금액은 총 6038억 원 중 2749억 원이 취소돼 취소율은 약 45.5%이다. 이 가운데 정유사 원적지 담합 사건의 과징금이 약 2110억 원(SK 등 1356억 원, 현대오일뱅크 753억 원)에 달하므로, 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사건은 복잡한 법적·경제적 판단을 요하고, 경쟁제한성, 부당성 등 추상적인 법률요건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율이 다른 분야보다 현저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분 사건은 고등법원 판결로,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어 최종적으로 과징금이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3년에 선고된 사건의 대부분은 경제민주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인 2012년도 이전에 의결된 사건으로 과징금액이 큰 정유사 사건 및 생명보험사 사건은 2011년에 의결됐고 경제민주화 분위기와 과징금 취소는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형로펌의 승소율과 관련, 공정위는 원고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대형로펌이 대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2013년 공정위가 승소한 사건 중 83.7%는 소위 6대 로펌에서 대리했기 때문에 전체 공정위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대형로펌의 승소율이 높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과징금 취소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공정위 소송의 승패는 대형로펌이 소송대리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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