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확대 적용, 부당단가인하 예방노력 여부 평가

[세종=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 “협약기준”)을 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거래협약제도의 적용 범위가 하도급·유통분야에서 가맹분야로까지 수평적으로 확대되며, 하도급·유통분야 내에서는 업종별 평가기준을 세분화하여 통신업종 평가기준이 추가됐다.

협약기준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지역 설정·변경시 사전협의 및 영업지역 보장, 로열티 수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위는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통신업종 평가기준도 마련됐다. 통신업종과 제조업종은 그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간 통신업종을 위한 별도 평가기준이 없어 통신사는 제조업종 평가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이에 통신업종을 제조업종 평가기준에서 분화(分化)하면서 기술혁신이 중요한 업종 특성을 반영해 협력사에 대한 기술 및 교육지원의 배점을 확대하고, 비밀유지계약체결 평가항목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준을 신설했다.

유통분야 협약기준은 올 1월 1일 이후 협약체결 기업에게 적용되며, 가맹분야 협약기준은 다음달 14일 이후 협약체결 기업에게 적용된다. 개정은 작년 8월 이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뤄졌다.

공정위는 개정내용에 대해 오는 9일 오후2시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109개) 및 협약체결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기준 확대, 세분화로 각 분야․업종별로 내실 있는 상생협력의 대중소기업간 거래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맹분야는 공정거래협약이 정착될 경우 가맹업종의 분쟁발생 요인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의 자율적인 부당단가인하 근절 노력과 하도급·유통·가맹 법질서 준수라는 실질적 거래관행의 변화에 따라, 공정거래를 위한 환경 및 시스템이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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