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은 대금결제가 조금만 삐긋해도 쉽게 위기에 노출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상생 결제상품'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개발된 파생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결제한 매출채권이 기초 자산이 된다.
신용도 높은 대기업 채권의 혜택을 1차 뿐 아니라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볼 수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상생 결제' 참여 정도를 평가해 공정위 직권조사 한시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문제는 대기업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동참하느냐다.
공정위는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대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 '동반성장보험'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2차 협력업체는 이 보험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만, 상환의무는 1차 협력업체가 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오는 9일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협약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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