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조창용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금 결제다.

제 때, 제 대금을 받을 수 있어야 중소기업 자금흐름에 숨통이 트이기 때문인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금융지원을 받는 방안이 도입됐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은 대금결제가 조금만 삐긋해도 쉽게 위기에 노출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상생 결제상품'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개발된 파생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결제한 매출채권이 기초 자산이 된다.

이걸 토대로 2,3차 협력사들이 매출채권을 은행에서 할인 또는 담보대출을 하는데, 이 때 채권을 발행한 대기업 신용도에 준하는 금리조건을 적용받는 것이다.

신용도 높은 대기업 채권의 혜택을 1차 뿐 아니라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볼 수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상생 결제' 참여 정도를 평가해 공정위 직권조사 한시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문제는 대기업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동참하느냐다.

공정위는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대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 '동반성장보험'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2차 협력업체는 이 보험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만, 상환의무는 1차 협력업체가 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오는 9일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협약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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