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승인 늦어져… 전원개발추진위원회 심의·고시 남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신고리 원전 3·4호기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3월 산업자원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4월 1일 신고리 원전 3·4호기의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실시계획승인이 나질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상반기내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이뤄지질 않을 경우 자칫 신고리 원전 3·4호기의 사업비 증가 및 적기준공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실시계획승인이 하반기로 미뤄질 경우 공정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고, 원전기자재의 물가상승 및 공사계약을 맺은 업체의 사업관리 인력비용이 늘어나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지난 1월 신고리 원전 3·4호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쳤고,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올해 1월 끝마친 환경영향평가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져 지연되고 있지만, 전원개발추진위원회의 심의 및 고시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책적으로 미뤄야겠다는 입장은 아니며, 다만 실무적 차원의 준비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 같다”며 “신월성 원전 1·2호기에 대한 과기부의 건설허가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신고리 원전 3·4호기 실시계획승인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총 사업비 1조2,640억원 규모의 신고리 원전 3·4호기 주설비공사의 입찰 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8,006억원(예정가 대비 61.51%)으로 응찰, 한수원은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심사를 거쳐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고리 원전 3·4호기의 경우 부지정지공사를 4월에 시작해 12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했다”며 “부지정지공사는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원전 사업의 경우 지연 요소가 많아 3개월의 여유기간을 둬 상반기내에 실시계획승인이 날 경우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산자부에 원전 공사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빨리 해달라고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신고리 원전 3·4호기의 실시계획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술진에 의해 독자적으로 개발된 신형 원자로 설비 모델인 APR1400이 처음 적용되는 신고리 원전 3·4호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의 기존 신고리 원전 1·2호기 인접부지에 위치하게 되며, 오는 2013년 9월, 2014년 9월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