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불안 여전… ‘안정적 관리 필요’ 판단
특히 수도권의 대규모 신도시·뉴타운 개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금년도에 착공되는 혁신도시·기업도시 등으로 인한 지가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
또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를 지게된다.
건교부 최정호 토지정책팀장은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일정기간 확고히 정착되는 경우엔 지정기간 중이라도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 10월 도출될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방안을 개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