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불안 여전… ‘안정적 관리 필요’ 판단

건설교통부는 24일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전면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재지정케 된 것은 여전히 수도권지역의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속한 녹지지역도 전반적으로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이는 등 토지시장이 아직도 완전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의 대규모 신도시·뉴타운 개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금년도에 착공되는 혁신도시·기업도시 등으로 인한 지가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
또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를 지게된다.

건교부 최정호 토지정책팀장은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일정기간 확고히 정착되는 경우엔 지정기간 중이라도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 10월 도출될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방안을 개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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