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가구 매년 1200억원 혜택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위한 전월세 신고제와 월세, 보증금 상환액의 소득공제가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비례대표)은 25일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세입자의 월세와 보증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 임대인의 월임대소득을 연간 각각 300만원까지 특별공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기사=법안 개요 및 해외 사례 2면>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시장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장기임대주택의 지역별.규모별 배분, 서민 임대료 보조금 지급의 합리적 확대 등의 주거복지정책을 과학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한 시장경제 국가 모두가 시행하는 제도다.

또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민주택 규모의 무주택 세입자가 지불하는 월세 ▲무주택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 ▲전월세신고제를 이행하는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해 각각 연 300만원까지 특별공제토록 했다.

민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 가구의 44%(서울 55.1%)인 700만 가구 대부분이 매년 1천200억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강길부, 김부겸 김태년, 김혁규, 김현미, 문희상, 양승조, 원혜영, 유재건, 임종석, 임종인, 장향숙, 정봉주, 정청래, 제종길, 조정식, 최재성 의원 등 36명의 공동발의해 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박남주기자 pnjoo@

(뉴스 해설)법안 개요 및 해외 사례

▲임대차 신고제
임대인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 1개월 이내에 임대료, 계약기간 등을 시군구의 장에게 신고(인
터넷 또는 방문), 임대차시장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과학적인 정책 집행 가능, 이를 근거로 장기임대주택의 지역별·규모별 배분, 서민 임대료 보조금지급의 확대 등 합리적 주거복지 정책 본격화 합리성 강화 가능, 매매시장의 변화를 선도하는 임대 시장의 안정 유도.

▲임차인 월세지불액(연간 300만원 한도) 공제 도입
세입자가 지불하는 월세를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세 특별공제, 주거비용은 근로소득자에게 가장 필수적인 필요 경비이므로 공제가 당연,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공제가 가능,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대상, 월세에 거주하는 227만 가구(2005년 기준)가 혜택을 볼 수 있음.

▲임차보증금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 공제 확대
특정조건(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연계한 대출만 인정)만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의 차별 폐지, 임차보증금을 조달키 위한 모든 금융기관 대출로 특별공제 확대, 전체 가구의 44%에 해당하는 세입자 700만 가구 가운데 국민주택 규모에 거주하는 모든 무주택 가구 혜택.

▲임대인 월세소득액(연간 300만원 한도) 공제 도입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연간 300만원까지 특별공제, 한국의 장기임대주택은 2.76%에 불과해 공공이 아닌 민간 부문이 거의 모든 세입자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 현재 1가구 1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일정한 감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바람직 (재산세의 감면이 아니라 소득세의 감면임), 신고제 등 제도 개선에 따른 일시적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 예방.

▲전월세 현황 및 주요 국가의 임대차 제도
세입자는 전국 가구의 44%, 서울 가구의 55.1%이며, 증가하는 추세,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시장경제 국가들은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주택의 임대차를 지원키 위해 전월세 등록제, 임대료 제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 재계약권 보장, 사회주택 비축, 임대료 보조 등의 정책을 공통적으로 시행, 우리도 먼저 임대차 신고제, 사회주택 비축, 주거비 보조 확대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기본적인 통계조차 부족한 임대차시장을 개선해나가는 정책은 임대차신고제 → 임대료 인상률 제한 → 임대료 제한 → 임대 재계약권보장의 순서로 진행하면서, 주거비 보조와 사회주택 비축을 병행하는 것이 동시 제도 개선에 비해 성공 가능성이 높고 부작용이 적음.

▲주거비 직접 보조의 한국:영국 비교
주거비 보조 예산은 GDP 대비 영국이 한국의 41.4배, 한국의 주거비 보조는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 3.2%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9만명에게 1인당 매월 16,600원을 지급하는 수준(2007년 예산 2,455억원으로 GDP의 0.03%), 영국의 주거비 보조는 모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임대료가 소득의 25~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80~100%를 국가가 지원(실제로는 전 가구의 19.2%에 해당, 2003년 현재 GDP의 1.2%인 22조원을 380만 가구에게 연간 579만원씩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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