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접근방안 마련, 정책제시 위해”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연기)은 25일 오후 연기군청에서 (가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엔 행정자치부가 지난 21일 입법예고한 (가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책을 토론하는 자리로 공주시장, 연기군수, 공주시의회의장, 연기군의회의장, 공주시의원, 연기군의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이 대거 참석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행정도시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연기군과 공주시의 미래상에 대한 주민의견을 결집해 국정에 반영키 위함이며, 향후 ‘세종시 설치법’의 입법화 논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안을 마련,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키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오는 30일 국회에서 (가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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