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등록·갱신제·징계위원회 도입

오는 7월부터 감정평가사의 등록이 의무화되며 3년마다 재등록하게 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감정평가사 자격등록과 재등록, 징계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감정평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 공포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미비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는 등록이 의무화되고 3년마다 재등록해야 한다.
현행 시행령은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이 거부된다.
개정안은 또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교부에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해 자격등록 취소나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인이 영업정지를 받아 표준지 조사·평가 등 공익사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를 주사무소 5명이상, 분사무소 3명이상으로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주사무소든 분사무소든 1명이상만 있으면 되도록 했다.
또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영어과목은 2009년부터는 토익, 텝스 등 영어전문기관의 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등이 실시되면 땅값 감정 등 감정평가사의 공익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평가를 하거나 토지주와 유착해 엉터리 감정을 하는 감정평가사들을 가려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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