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익금 규모 답합한 새로운 유형 적발

공공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와 입찰가격을 미리 정해 계약을 따낸 뒤 계약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공동으로 나눠 가진 업체들에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입찰에서 사전 합의를 통해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정해 계약을 따낸 현대중공업, LS산전, 효성 등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제조업체 7개사를 적발, 총 7억86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입찰 담합 중에서 낙찰자가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금을 함께 나눠가진 유형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규정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물렸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현대중공업, LS산전, 효성, 광명전기, 선도전기, 일진전기 등 6개사가 각각 1억2490만원이며, 담합에 뒤늦게 참여한 ABB코리아는 374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들은 지난 2002년 5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발주한 24KV GIS 설비 제조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가져 낙찰자를 정하고. 입찰 가격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 이를 통해 발생되는 이익을 나눠가지기 위해 담합을 했다.

특히 ABB코리아를 제외한 6개사는 입찰을 하기 전에 영업담당자 모임을 갖고, 각각의 업체에 대해 1억원 이상의 이익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이익금을 가장 많이 분배하는 회사를 낙찰자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체적인 입찰을 실시, 분배액을 가장 높게 제시한 광명전기를 낙찰자로 결정했다.

또한 6개사는 입찰 현장에서 ABB코리아가 추가로 입찰참가 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담합에 동참할 것을 요청, ABB코리아는 이익금 5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동의해 입찰에 불참하는 방법으로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합의에 따라 실제 입찰 결과 광명전기가 24억9920만원에 계약을 따냈다. 광명전기는 계약 다음날 선도전기에게 하도급을 하고, 각 사가 이익 분배금 1억4000만원(ABB코리아 5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다른 회사에게 하도급하는 방법으로 이익금을 나눠 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입찰담합은 다른 담합과 달리 특정회사가 낙찰 받아 설비제조를 재하도급하는 방법으로 이익금을 나눠가져 부당이득과 같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향후에도 공공입찰에 있어 국가예산을 빼돌리는 담합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위반업체에 대해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