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

상호운행 양해각서가 체결된 국가의 수출입 물품을 운반하는 외국 자동차의 국내운행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외국의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가 국내에서 운행가능토록 하는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8일 입법예고 했다.
이로써 외국의 환적화물을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운행에 관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화물차 및 특수차에 한정, △운행구간은 공항-항만 보세구역간(직선거리 100km 이내) 연계수송에 한하여 기간을 명시하여 운행허가하기로 했으며,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정비를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인천공항과 청도공항간에 실시된 트럭복합일관수송(RFS) 시범사업을 정식사업화하기 위한 조치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트럭복합일관수송이 시행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환적화물 유치 증가로 인천공항의 허브화가 가속화되고, 국적 항공사 및 복합운송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될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인천공항의 환적화물은 최대 연 6만2000톤이 증대할 것으로 추정돼 이로 인한 연간 부가가치는 2051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남북분단으로 인해 해운·항공에 한정된 현 국제물류시스템에 트럭을 이용한 복합운송시스템의 추가 돼 한·중간 물류시장이 보다 확대될 전망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용어설명 : RFS(Road Feeder Service)> = 타지역 공·항만의 화물을 트럭을 통해 공항까지 운반 후 항공기로 환적하여 목적지 공항까지 수송하는 서비스. (RFS 개념도 사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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