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창오리 주요 이동경로 예찰 및 사람 출입 통제

[일간투데이 최정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AI 발생 건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7일 고창 일대에서 수거한 야생철새 폐사체에 대한 검사 결과 AI로 확인(H5N8형)됐다고 20일 밝혔다.

또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창 및 부안에서 발생한 오리농장의 고병원성 AI는 야생철새(가창오리)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창오리의 주요 이동경로를 감안해 영암호, 동림저수지, 금강호 등 전남·북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집중 실시하고, 이와 함께 가능한 사람의 출입을 통제토록 하고(환경부, 지자체 협조) 있다.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37개소)에 대해 철새도래지 주변 소독과 인근농가 소독을 강화토록 전국의 지자체, 농협(공동방제단 400개) 및 가축위생방역본부에 추가로 지시했다.

AI를 막기 위해서는 철새 분변 등 위험요인과 가금농장을 차단시키고 소독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축산농가의 철저한 방역의식과 함께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강력한 방역 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자체에는 주변농가 일제소독, 재래시장 관리 등에 힘쓸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전국의 9개 수의과대학, 지자체 등을 통해 철새에 대한 예찰 및 수거 검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가축위생방역본부가 실시하는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37개소) 및 집중관리지역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에 대한 시료 채취검사를 대폭 확대 시행(1~2월 중 계획 대비 30% 실시→50% 실시)한다.

그 예찰 결과는 시·군에 전파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인근 지역에 대한 소독 및 방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 야생철새 전문가 및 환경부 관계자도 참여한 가운데 20일 오전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했다.

가축방역협의회에서는 그간의 AI 방역 조치사항과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연장 또는 지역확대 여부, 야생철새 고병원성 AI 확진 시 방역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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