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첫 집단소송

[일간투데이 조창용 기자]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20일 첫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을 시작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강모씨 등 피해자 130명은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를 상대로 1인당 60만~180만원씩 총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카드 가입고객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고, 탈퇴했거나 휴면상태인 고객과 제휴사에 가입한 고객의 개인정보도 유출됨에 따라 향후 소송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승소 여부는 카드사들이 고객정보를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했는지와 2차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더라도 관리업체가 주의의무를 철저히 기울였다는 점이 입증되고, 후속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체의 책임을 좁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옥션 개인정보 해킹사건 당시 14만명이 집단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법령이 요구하는 기술적 보안 수준과 해킹 당시 조기에 조치한 부분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100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는 정보를 빼낸 자회사 직원 3명이 정보를 팔아넘기기 직전에 검거되면서 후속피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 원고패소 판결했다.

3년째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네이트·싸이월드 이용고객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유출 관련 소송도 서울서부지법이 원고 1인당 20만원 정도의 일부 승소판결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원고패소 판결이 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카드사들이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하청업체 직원들이 손쉽게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 직원들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 등에 비춰 앞선 사건들에 비해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불법광고업자들에게 개인정보가 넘어간 정황이 드러난 고객들은 승소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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