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대한 이동통제 등 AI 대응 매뉴얼 따라 조치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수거한 야생철새 폐사체와 18일 부안 오리농장에서 신고한 AI 의심축은 동일한 고병원성 AI(H5N8형)로 확진됐다고 밝힌 바 있다. 21일 오전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농장과 반경 500m 이내 농장 등에 대한 살처분은 원활히 진행돼 13개 농장 약 20만수의 닭·오리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날 오후 의심축이 발생하며 살처분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를 막기 위해서는 철새 분변 등 위험요인과 가금농장을 차단시키고 소독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 및 소독과 함께 가능한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정부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들은 저수지 등 철새도래지에 대한 접근을 삼가야 하며, 국내외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을 방문하지 않는 등 가금류에 대한 접촉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3면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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