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대한 이동통제 등 AI 대응 매뉴얼 따라 조치

[세종=일간투데이 최정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전북도 고창군 해리면 육용 오리농가에서 AI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농가 신고로 전북축산위생연구소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폐사 증가 등의 AI 의심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대한 이동통제 등 AI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 중이다. 이 농장은 최초 신고농장(고창)으로부터 19㎞ 떨어진 곳이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AI 검사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검사결과는 오는 23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수거한 야생철새 폐사체와 18일 부안 오리농장에서 신고한 AI 의심축은 동일한 고병원성 AI(H5N8형)로 확진됐다고 밝힌 바 있다. 21일 오전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농장과 반경 500m 이내 농장 등에 대한 살처분은 원활히 진행돼 13개 농장 약 20만수의 닭·오리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날 오후 의심축이 발생하며 살처분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를 막기 위해서는 철새 분변 등 위험요인과 가금농장을 차단시키고 소독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 및 소독과 함께 가능한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정부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들은 저수지 등 철새도래지에 대한 접근을 삼가야 하며, 국내외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을 방문하지 않는 등 가금류에 대한 접촉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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