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신용정보회사 직원 한 명에게 수천만 명의 개인 금융정보가 누출되는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인 점은 그동안 검찰이 불법수집자와 최초 유포자를 체포하고 유출된 원자료(USB)도 모두 압수해 추가유통은 없었다는 점이다. 또 지난 1년여 동안 이로 인한 피해신고가 한건도 없었으며 그동안 금감원 검증결과에서도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카드3사의 고객 금융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 전면개선 △카드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유출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유출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중심으로 피해예방을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결과를 상세히 알려준다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끼리 서로 정보를 넘기고 받는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자회사가 수집한 고객정보를 다른 자회사에 고객의 동의없이 넘길 수 있다. 실제로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국내 12개 금융지주회사는 2011~2012년 40억 건의 고객정보를 그룹 내 다른 회사에 제공했다. 이 중 3분의 1인 13억 건은 다른 자회사가 고객 마케팅을 하는 데 활용하도록 준 것이다.

문제는 우리 금융회사들이 백화점같이 덩치는 커졌지만 고객정보 관리는 구멍가게보다 못했다는 것이다. 하루빨리 법제를 개편하고 감독을 강화해 사고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정보를 보관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카드 사용이 연결된 항공사, 유통업체 등의 고객정보 관리도 정비해야 한다.

이번과 같은 금융정보 불법 유출사고는 국민의 재산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일어나서는 안될 심각한 일이다. 이제라도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기관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사태해결과 재발방지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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