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조건 및 담보설정 관련약관 시정 금융당국에 요청

[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여신전문금융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사 등) 및 금융투자사(증권사 등) 약관을 심사해 금융위에 불공정한 약관시정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 약관 주요 시정요청 내용을 보면, 채무자의 여신거래 조건(한도, 만기, 금리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여신거래조건의 임의 변경 조항’과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를 못하여 금융사가 담보물을 법정처분(경매 등)이 아닌 사적처분(매매 등)을 할 경우 금융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포괄적 동의에 의한 담보물의 임의처분 결정 조항’ 이다.

또한, 금융사가 담보물을 처분할 경우 처분액이 채무 전부를 변제할 수 없으면 채무(비용, 이자, 원본) 중 우선 변제 순서를 금융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한 ‘변제충당 순서의 임의 결정 조항’도 포함됐다.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담보가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채무자가 채무일부를 변제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하도록 정한 재량적 판단에 의한 ‘추가담보 요구 조항’과 ‘금융사의 초회 납입일의 임의 결정 조항’, ‘각종 신고를 서면으로만 제한한 조항’ 등을 시정 요청했다.

금융투자 약관 주요 시정내용은 계약해지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이용자에게 위반행위 시정을 위하여 부여한 최고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포괄적․추상적 계약해지 조항’과 이자율, 연체이자율, 기타 수수료율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이자율 등 임의변경 조항’ 등이다.

이번 조치는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업자가 대출계약시 상당한 이유 없이 여신거래조건이나 담보설정 및 처분 등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것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제56조)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사로부터 신고, 보고 받은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시정요청한 조항뿐만 아니라 동일 또는 유사조항이 사용된 다른 사업자의 약관도 함께 시정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약관은 소비생활과 밀접하고 이용고객이 많은 분야이지만 전문용어 사용으로 그 내용의 이해가 쉽지 않아 불공정약관에 의한 피해 발생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금번에 시정된 여신전문금융업, 금융투자약관뿐만 아니라 은행 약관, 상호저축은행 약관 등 금융 약관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공정성을 심사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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