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과 공조해 무기한 단속

[일간투데이 조창용 기자]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만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상품을 주문할 때,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 인증을 받도록 하는 대책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완책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객 정보를 대거 유출한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를 포함해 모든 카드사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요구하면, 자동응답시스템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결제가 이뤄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개인 정보 유출 실태에 대해 검찰, 경찰과 공조해 무기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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