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조창용 기자] 고객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대출 모집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저축은행이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HK저축은행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조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직원 32명에게는 감봉과 ‘주의 상당’을 줬다.

HK저축은행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객 1만 300여명의 신용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고객이 받은 대출금은 모두 640억여원이다.

상호저축은행은 고객 신용 정보의 등록과 해지 사유가 생기면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등록과 해지일,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은 것이다.

또 대출 기간을 5년 초과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는 등 전산 업무도 엉망으로 관리했다.

2012년 7월 대출 모집인의 다단계 대출 모집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받았는데 이후에도 같은 이유로 또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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