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인터넷뉴스팀]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27일부터 오는 3월말까지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전화 등을 이용하는 영업활동, 이른바 비대면(非對面) 영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안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TM이나 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 행위를 중단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같은 날 금감원에 은행·보험·카드·증권사 등 전 금융권의 임원 300명을 소집해 이 같은 사안을 전달하고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의 비대면 영업은 오는 3월말까지 중단된다. 다만 온라인으로만 영업을 하는 온라인 보험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한편 유출된 고객정보 중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포함돼 간편결제에 이용될 수가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카드사는 지난 25일부터 이러한 방식의 결제에 본인정보 인증 절차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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