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전 영업자로 제한

동탄2 신도시의 유령상가 대부분은 상업용지 분양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3일 동탄2 신도시의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 기준일을 공람공고일 1년 전 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 기준일은 통상 공람공고일이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11일 이번 동탄2 신도시의 생활대책요지의 공급대상 기준일을 1년 전으로 변경했다.
보상 대상을 1년 이전의 상가로 제한한 것은 유령상가의 대부분이 지난해 연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자체 진단에 따른 것이다.

동탄2 신도시 예정지의 현재 소매점포 유형은 스키대여점, 불교용품점, 화방 등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점포들이 늘어서 있다고 건교부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한 상가에 2개의 간판이 붙어 있는 등 전형적인 보상투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건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위장 사업자 혐의가 있는 593건의 사업자 등록 및 신청건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위장 사업자로 확인될 경우 등록을 직권 말소할 계획이다.

생활대책용지는 사업시행자가 영업보상 및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생활대책차원에서 상업용지를 제공하는 제도이나, 최근 보상을 노린 투기꾼의 ‘잿밥’으로 악용돼 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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