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하도급 ‘감리 소홀’ 문제 인지하고 ‘기성 확인’

현대건설이 시공중인 거금도 연도교 붕괴사고는 불법 재하도급과 이에 따른 설계부실, 그리고 감리원의 관리감독 소홀 등 총체적 부실에 따른 결과물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또 강원도 미로~삼척간 도로공사에 대한 기성금 편취사건 역시 비상주감리원을 대리로 내세운데다, 실제와 다른 공정 진도를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기성확인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6일 본지(CTNews)가 긴급 입수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일현)의 두 현장(‘거금도 연도교 붕괴사고’, 국도 38호선 강원도 ‘미로~삼척간 도로공사 공사대금 편취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 거금도 연도교 붕괴사고
- “설계시 최상단 고정 잘못 ‘假定’ 원인”
- “수평 하중 동바리 구조 안전성에 문제”

건교위 간사인 윤두환 의원(조사단장)을 비롯해 5인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지난 달 30일 현장조사를 벌여 설계시 최상단이 고정된 것으로 잘못 가정(假定), 설계함으로써 수평 하중에 의한 동바리 시스템(가설지지대)의 구조 안전성이 결여돼 발생된 사고로 결론지었다.

조사단은 또한 수평변위 억제를 위해 X 자형 가새를 바닥에서 상단부까지 설치해야 하나 일부 중간부재를 한쪽 방향으로 연결하는 불안정한 구조로 설계 된 것이 원인으로 판단했다.

조사단은 특히 수직 동바리는 1.8m 강관을 사용토록 설계돼 있으나 일부 2.7m 강관을 사용해 동바리 연결 핀의 느슨한 연결 등이 동바리 시스템의 취약한 구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단했다.

조사단은 특히 이번 붕괴사고는 원청사인 현대건설이 일부를 대창건설에 하도급한데 이어 대창건설은 또 다시 교량건설에 필요한 가시설물인 동바리의 설계 및 시공을 삼원렌탈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해 발생한 사건으로 결론짓고, 하도급에 따른 설계부실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정했다.

이규희 건교위 입법조사관은 26일 “동바리 시공설계도가 하도급업체, 시공사, 책임감리원까지 전문적 확인과정이 없이 형식적인 보고 및 승인이 이뤄졌다”며 “하도급 계약시 발주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통보해야 하나 불법 재하도급으로 통보치도 않았으며, 감리원의 관리.감독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미로~삼척 도로공사 공사대금 편취사건
- “문제 인지하고도 용인하며 기성확인 해줘”
- “책임감리원 시공사와 유착관계 형성 ‘묵인’”

이시종 조사단장을 비롯한 조사단의 현장조사 결과, 교량가설에 필요한 설계상 가교를 일부만 설치커나 가도로 대체 설치하는 등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실제와 다른 기성확인을 해 줌으로써 시공사의 불법 공사대금 편취를 용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책임감리원의 경우 장기 근무에 따른 시공업체와의 유착관계 형성으로 불법적인 공사대금 편취를 묵인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조사단은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비상주감리원도 기성검사를 했음에도 책임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미시공 사실을 묵인해 설계와 다른 가교설치 여부를 확인치 못했다”며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사단은 특히 “발주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비상주감리원을 대리로 내세워 감리를 함으로써 시공사가 청구한 기성금액을 형식적인 확인 절차만 거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파악했다.

한편 건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진상조사 결과’와 함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4개 법안과 청원 등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위원들간 이견이 맞서 전체회의에 회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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