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백두대간 등 생태계 보전지역에는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도로, 철도, 전기통신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은 백두대간 등 광역 생태축을 단절해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시설 종류 변경 등이 까다로워지고, 종말처리시설 운영자의 범위가 확대돼 시설 부담금 산정방법이 구체화된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규모·부지면적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폐기물 설치의무 규정이 완화돼 지난해 4월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공장 및 관광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종말처리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염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며,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총액은 오염물질의 정도·양·축적기간 등을 고려해 종말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기술 인증이나 신청평가기준 절차도 명확해져 신청할 때 선행기술조사서가 제출돼야 하며, 평가기준은 기술의 신규성, 기술성능의 우수성, 현장적용의 우수성 등으로 정해진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