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년 대비 3배↑…평균 소요일수 2일↓


건설업계가 자기 몫을 찾으려는 마인드 변화의 확산으로 발주기관과의 계약금액 조정 등 유권해석 의뢰가 급증하고 있다.

조달청은 26일 시설, 구매 등 정부계약 관련 법규에 대한 건설사들의 유권해석 의뢰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의 유권해석 처리실적은 △2003년 4482건 △2004년 8928건 △2005년 1만 18건 △2006년 1만 409건으로 지난 2003년 정부계약법규 해석업무가 재정경제부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 이후 3년 만에 약 2.3배 증가했다.

올해도 5월 말까지 4771건의 질의와 회신이 이뤄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야별로는 2006년 기준으로 시설공사 계약 분야가 78%로 가장 많았으며 물품구매 계약 분야 7%, 용역 계약 분야 6%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법규 해석 처리기간도 지난 2005년 평균 7.1일 소요되던 것이 2006년에는 5.6일, 지난 5월에는 5.1일로 해마다 단축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처럼 정부계약법규해석 의뢰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계약법규의 체계적인 해석 및 일관성 있는 질의 회신을 위해 국가계약법규 해석기준을 제정 운영하고 유권해석시 실무적인 계약 경험을 갖고 있는 직원과 3명의 변호사가 사전 검토하는 합동심사체제로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계약법규 해석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질의회신 업무를 모두 전자화하고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유권해석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민원인들에게 정확하고 명쾌한 유권해석을 해줌으로써 분쟁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유권해석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가 계약업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 송인순 법무지원팀장은 “계약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담당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률적인 지식 향상을 위한 주기적인 전문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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