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영세상인 영업활동 활성화 전망

내달 4일부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약 25평형)미만인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에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을 증·개축하거나 가설건축물 등을 지을 때는 건축사 설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개축할 경우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의무화돼 있었으나 올 1월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은 하위법령에서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바닥면적 85㎡ 미만인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의 경우 건축사 설계대상에서 제외되고, 연면적이 200㎡(60평형)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도 건축사 설계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가설건축물로서 공사용·경비용, 도시지역에서 100㎡ 이상의 농어업용 시설물,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 등의 건축물도 비건축사가 설계해도 된다.

이와 함께 조립식 임시자동차 차고, 콘테이너 구조의 임시 사무실 창고 숙소 공장안의 창고용 천막 등도 건축사 아닌자가 설계해도 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4일 시행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사의 설계면제 대상 건축물의 확대시행으로 국민의 설계비 부담을 경감시키게 됐다"며 "농어민 축산업자의 영농생활과 중소기업인 영세상인 자동차 수리업자 등의 영업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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