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하차, 자동차 접촉사고 개선

주차장을 넓고 안전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자로 입법예고 된다.
이에 따라 주차장내 주차면이 넓어져 승·하차시 불편과 자동차간 접촉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의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이 일반 주차면보다 너비 20㎝, 길이 10㎝가 긴 확장형 주차면(2.5m× 5.1m)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현행 주차면은 일반(2.3m×5.0m), 경형(2.0m×3.6m), 장애인용(3.3m×5.0m) 등 3가지이다.
기존 주차면에서는 대형차가 연속 주차하면 사이가 40㎝에 불과해 승하차에 불편을 겪어왔다.

노외주차장도 확장형 주차면수를 전체의 20%이상을 확보토록 규정했다.
경형차의 주차면도 기존보다 길이도 종전 3.5m에서 3.6m로 10㎝ 늘어난다.

또 전체 주차면의 10%까지는 경형 주차면(2.0m×3.6m)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차이용과 건축주의 비용경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하 주차통로에서의 벽면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차로 굴곡부 회전반경을 기존 5m에서 6m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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