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 이름 새겨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취득세의 최고 3배에서 500만원 이하로 낮춰진다.
또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최대 5%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하위법률 개정안은 실거래가보다 10% 미만으로 축소해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2%, 20% 이상 가격을 낮춰 신고하면 5%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계약 후 30일에서 60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자는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이름을 새기도록 의무화했다.

개정법률은 또 실거래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취득세의 1∼3배에서 10만∼500만원으로 완화했다.

거래가격대 별로 과태료를 차등화해 거래가격이 5000만원 이하이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짜리 부동산을 매매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신고를 미룰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3개월 이상 신고를 지연한 경우 최고액인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밖에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 내역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해당 지자체는 입출금 내역이 명기된 은행 통장 등 금융거래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거래가 신고내용 가운데 사소한 오류는 재신고 없이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관규기자 kwang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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