졌다. 동의서에는 ‘비리 행위가 의심돼 회사가 요구할 경우 개인 이메일이나 휴대폰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홈쇼핑 납품업체 비리 사건과 관련해 그룹 전 사업 부문에 대한 비리 감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제과 감사실이 자체적으로 정보동의서를 받은 것이지 롯데그룹 개선실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구매 담당 직원들 상대로 이메일, 휴대전화 등 개인 정보 열람에 동의하라고 했을뿐 계좌정보나 통화내역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롯데제과 직원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게 요구한 행위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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