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일간투데이 김기철 기자]
故 김자중씨는 2013.12.20. 09:40분경 주)혜원의 음식물저장탱크에 빠져 위급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 근로자(이름:투르시노프, 국적:우즈베키스탄)를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 후, 구조대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구조행위를 실행하다가 함께 희생되었다.
김자중씨는 치매에 걸린 홀 어머님을 모시고 두 아들의 믿음직한 가장이었으며 6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범적인 시민이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해병전우회 회원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실천해 온 사람이었기에 가족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지역사회의 슬픔은 더욱 컸다.
동두천시 해병전우회 허범윤 회장은 “전우의 죽음이 믿겨지지 않았으며 함께 해 나갈 지역사회 공헌활동이 많이 남아있어,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하며 이번 결정을 크게 반겼다.
“의사자”란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일컫는다.
정부는 의사자의 가족 및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일정한 보상금과 함께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 예우가 주어지며 그 가족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취업도 알선해준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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