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까지 이벤트 시행
지방세는 인터넷(안전행정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을 통하거나 은행 ATM/CD기, 지자체 ARS 등을 통해 납부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분 무이자의 경우 6개월은 1개월차, 10개월은 1·2개월차만 고객이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행사기간 동안 신한BC와 법인카드를 제외한 모든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단, 국세는 카드납부 시 1%의 고객부담수수료가 발생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상반기 중 국세·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카드로 세금을 내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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