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처벌 강화법…법안심사소위 회부


부실시공으로 인해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기술자와 감리전문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처벌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협의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기술자 처벌 강화법이 지난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전체회의를 열고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2건을 비롯해 상임위에 회부된 24개법 48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와 함께 KS를 획득하거나 건설교통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만 건설자재 및 부재로 사용토록 의무화한 법안도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건교위는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들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건설기술자 처벌 강화법은 위원장인 조일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업무정지 사유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를 추가했다.

또한 감리전문회의의 등록취소 요건을 현행 ‘최근 3년간 5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로 강화하고 업무정지기간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강화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항의가 빗발쳐 소위 심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행 감리원의 업무정지기간이 ‘2년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건설기술자의 업무 정지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는 평으로 2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KS규격 제품을 건설자재ㆍ부재로 사용키로 한 법안은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인증된 건설자재 사용대상을 건교부 장관이 관리가 가능한 공사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더욱 심도 깊은 논의와 협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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