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15% 감축키로

건설교통부가 오는 2020년까지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소비량을 15%가량 줄이기 위한 ‘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건교부는 국가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1/4을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정책을 우선 마련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포럼’을 구성하고, 혁신방안 보완을 위해 20일 제1차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건교부, 산자부, 정통부 관계부처와 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연구단체, 주택공사, 건설회사, 관련학·협회 등 유관단체 및 소비자 시민단체로 구성됐으며 향후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할 방침이다.

건축물 에너지절감 방식은 대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공급 및 관리 방법을 과학적·지능적으로 전환해 현행대비 최소 10% 이상의 추가적인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대형건물의 지능형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은 이미 한국무역협회가 개발, 특허권을 획득했으며 실제 운용으로 에너지절감에 나서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건축주가 실제 에너지소비량을 표시토록 하고 인증확대 및 인센티브, 세제혜택 부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증제도 시행 5년 안에 연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기준강화보다 약 40% 이상 효과를 더 보게 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표준건축물보다 에너지소비총량이 많을 경우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워진다.
표준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자재를 사용했을 경우를 가정해 산정되며 사업주가 제출한 에너지설계계획서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자체가 보완을 요청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강화되고 창호, 보일러, 조명설비 등도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의무 사용 품목에 포함시기로 했다.
건축물 생애주기를 고려해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물로 유도하기로 했으며, 재생·재활용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에너지 원단위가 세계 최악의 수준인데다 고유가로 국가 경쟁력이 위축 받는 상황"이라며 "여기에다 국제협약에 따른 자발적 온실가스 의무감축 압력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현실이어서 건축물 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감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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