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추진

오는 2011년까지 전국 24개 연안항 내 친수공간이 지역 특색에 맞게 조성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계동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전국 24개 연안항별로 수립중인 항만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연안항 주변지역을 정비해 친수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02년 고시된 연안항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계획(2007년∼2011년)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만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고로 건설하는 전국의 52개 항만(무역항 28, 연안항 24)에 대해 10년 단위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다.

해양부는 기존 연안항 시설이 유지관리가 잘 안돼 낡은데다 설사 친수공간이 조성돼 있다 하더라도 규모가 빈약하고 지역주민과 외부관광객 등 수요자 특성과 무관하게 조성돼 있어 이용자를 위하기보다는 기능 중심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연안항은 연안, 도서지역에 위치하여 화물선, 여객선, 어선 등의 수송을 지원하는 항만으로 국제무역의 전진기지가 되는 무역항에 비해 규모가 적은 항만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에서는 도서주민 정주기반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연안항 배후의 장래개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안정적인 화물 및 여객수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설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다.

해양부는 연안항 내 친수공간이 전체적으로 바다에 면해 위치하면서 커뮤니티와 레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설토 투기장이나 방파제 상부, 여객터미널, 물양장 등 이용자의 접근이 쉽고 바다와 접한 공간을 위주로 지역에 맡게 특색있는 친수공간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각 항만별 현재 기본계획 내용과 연계해 항만별 친수공간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예산 확보 여부, 투자우선순위, 유지보수관계 등을 검토해 어디에 먼저 친수공간을 조성할 지 결정, 내년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한 별도의 기본계획안 작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발주되어 진행중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관계자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종합된 계획을 토대로 오는 11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후 12월 초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께 고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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